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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8182
【판시사항】
가.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나. 경양식 음식점 경영자인 임차인이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전기 조명스위치 등을 점검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귀가한 사정만으로는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화재의 원인은 불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임차건물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면 비록 임차인이 영업을 마치고 평상시와 같이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전기 조명스위치 등을 점검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모두 귀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이 경양식 음식점 경영자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390조, 제618조 / 가.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4.9. 선고 84다카2416 판결(공1985,729), 1987.11.24. 선고 87다카1575 판결(공1988,163), 1994.2.8. 선고 93다22227 판결(공1994상,100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