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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3364
【판시사항】
사용자가 해고근로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근로자가 총임금의 일부로서 이를 수령한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총임금 중미지급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용자인 회사는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총임금 중에서 미지급액을 변제공탁함에 있어서 그때까지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하고 근로자가 위 공탁한 금액을 위 기간 동안의 총임금의 일부로서 수령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위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임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결과가 되어, 위 기간 동안의 총임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9.22. 선고 91다40931 판결(공1992,2959), 1993.1.15. 선고 92다37673 판결(공1993상,704)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