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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1184
【판시사항】
가. 건축사협회가 건축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비위회원에 대하여 제명 또는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건축사협회의 정관규정이 건축사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다. 건축사법시행령 제31조, 제33조가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회원에 대한 제명이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규정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건축사법 제2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2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만이 행할 수 있고 건축사협회 등의 제3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특별히 권한을 재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건축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 나. 건축사협회의 정관이 비위를 저지른 회원에 대하여 건축사협회가 제명 또는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라 건축사협회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건축사에 대하여 건축사협회가 임의로 그 회원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정지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이는 적법한 권한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건축사협회가 같은 법에 규정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나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등을 내리게 되는 결과가 되어 같은 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근거법규인 건축사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다. 같은법시행령 제31조가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건축사협회의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3조는 건축사협회가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징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위와 같은 건축사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가입, 징계(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제외한 징계 예컨대 견책 등)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나 같은 법 제28조에 의하여 소속회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관할관청에 건의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등만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곧바로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징계처분의 일종으로서 회원에 대한 제명이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규정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건축사법 제5조, 제28조, 건축사법시행령 제35조,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 / 나. 건축사법 제23조, 제33조 / 다. 건축사법시행령 제31조, 제3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