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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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19662
【판시사항】
일용배관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노동부 작성의 1990년도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에 배관공의 월근로일수가 평균 20.7일로 조사기재되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일용노동자가 매월 25일씩 가동할 수 있다는 경험칙이 이 경우에 배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일용배관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9.1. 선고 92다24516 판결(공1992,2763), 1993.4.9. 선고 92다20651 판결(공1993상,135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