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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14018
【판시사항】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5.24. 선고 87다카3133 판결(공1988,989), 1991.8.13. 선고 91다18712 판결(공1991,235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