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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6011
【판시사항】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및 하자보수비 산정시점
【판결요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66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1. 선고 80다923,924 판결(공1981,13366), 1990.5.22. 선고 90다카230 판결(공1990,1353), 1991.12.10. 선고 91다33056 판결(공1992,49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