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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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4626
【판시사항】
가. 원고가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직접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인신청으로 소외인이 원·피고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면, 법원이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도 변론주의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 나. 수표에 대표이사 자격기재 없이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 개인 이름만을 병기하고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배서하였다면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뜻이 표시되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다.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자기거래행위의 제3자에 대한 효력과 그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원고는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등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소외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소외인이 원고와 피고등 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면, 비록 원고가 그 변론에서 소외인이 피고등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흔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증인신청으로서 그 대리행위에 관한 간접적인 진술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소외인이 피고등을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이를 변론주의에 반하는 처사라고 비난할 수 없다. 나. 갑 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이 그 재직기간 중 수표에 배서함에 있어서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갑 주식회사, 을”이라고만 기재하고, 그 기명 옆에는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조각된 인장을 날인하였다면 그 수표의 회사 명의의 배서는 을이 갑 회사를 대표한다는 뜻이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함이 정당하다. 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는 무효이지만 제3자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무효임을 주장하는 회사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188조 / 나. 수표법 제16조, 민법 제59조 제2항, 제114조 / 다. 상법 제398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9.8. 선고 87다카982 판결(공1987,1565) / 나. 대법원 1969.9.23. 선고 69다930 판결(집17③민105) / 다. 대법원 1978.3.28. 선고 78다4 판결(공1978,1075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