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다24565
【판시사항】
가. 미불잔금에 비추어 과다한 액의 최고를 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매도인의 계약해제 주장을 배척한 사례 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자기채무 이행제공의 정도
【판결요지】
가. 대지·건물 및 임야에 대한 각 매매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따로따로 체결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지·건물에 대한 잔금지급을 최고함에 있어 그 대지·건물과 임야를 일괄하여 매매한 것을 전제로 한 잔금의 이행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당시 대지·건물만의 미불잔금이 임야를 포함한 전체 잔금의 4분의 1에도 못미치는 금액이었던 점에 비추어 과다한 액의 최고이고, 또한 매수인이 그 대지·건물의 미불잔금만을 이행제공하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그 최고는 이른바 과다한 액의 최고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그 대지·건물에 관한 매도인의 계약해제 주장을 배척한 사례. 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544조 / 나. 민법 제460조, 제536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7.24. 선고 91다38723,38730 판결(공1992,2520) / 가.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34022 판결(공1990,1573) / 나. 대법원 1987.1.20. 선고 85다카2198 판결(공1987,357), 1994.10.11. 선고 94다24572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