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다22569
【판시사항】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 상호간의 폭행치사사고에 대하여 교도관의 감시 소홀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 소속 공무원으로서 행형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으로서는 미결수들을 수용함에 있어서는 그 죄질을 감안하여 구별 수용하여야 하고, 수용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죄질의 구분 없이 혼거수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미결수들 사이의 폭력에 의한 사적 제재 등 제반 사고를 예상하여 감시와 시찰을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 미결수들을 수용함에 있어 그 죄질이 현저히 다른 강도상해범과 과실범을 같은 방에 수용하고도 철저한 감시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수감자 상호간의 폭행치사사고가 일어나도록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국가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9.9. 선고 85다카2658 판결(공1986,1382), 1992.12.22. 선고 92다3342 판결(공1993상,553), 1993.9.28. 선고 93다17546 판결(공1993하,295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