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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8048
【판시사항】
가. 지적법에 따라 복구된 소유자 명의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나. 위토 또는 묘산(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종중소유 토지로 볼 수 있는지여부
【판결요지】
가. 지적법과 같은법시행령 등의 소정절차에 따라 임야에 대한 소유신고를 하여 임야대장에 피고의 조부 소유명의가 복구되고 이어서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가 피고로 변경된 다음, 이를 근거로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의 효력으로 피고는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으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등기의 무효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어느 토지가 특정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는 그 특정묘와 관계있는 종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토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특정 선조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 또는 묘산(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종중의 소유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4.27. 선고 81다카1036 판결(공1982,530), 1983.11.22. 선고 83다카950 판결(공1984,98) / 나. 대법원 1984.3.13. 선고 83도1726 판결(공1984,663), 1985.11.26. 선고 85다카847 판결(공1986,118), 1991.9.13. 선고 91다14062 판결(공1991,253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