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27.선고 93나14874,1710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3.17.부터 1993.1. 20. 사이에 피고 경영의 서울 마포구 소재 △△식당에 종업원으로 종사하여 노임 금 6,12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은 믿기 어렵고 원심 증인 1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위 △△식당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호증, 갑 제8호증, 원심 증인 2, 증인 1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위 △△식당이 아니라 피고의 남편인 증인 1이 피고와는 따로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서울 종로 소재 ○○○제과점에서 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식당에 종업원으로 종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는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피고측 증인 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991.3.17.부터 1993.1.20. 사이에 약 2년간 피고 경영의 위 △△식당에서 주방식기 세척 등의 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배척한 갑 제2호증(확인서), 갑 제7호증(수사보고서)의 각 기재도 이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경영의 식당에서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와의 이러한 관계가 고용계약관계라기보다는 원고가 피고를 돕고 피고도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 온 것이라고 주장하였을 뿐이지 원고가 위 식당에서 일한 사실 자체를 다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을 제2호증은 이 사건 임금청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원고가 위 △△식당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취사에 있어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관계 및 원고가 피고 경영의 위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된 경위와 그 법적 성격 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고 만연히 원고가 위 식당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리고 피고가 성립을 인정하였고 원심이 반대증거로 채용한 갑 제8호증(피의자신문조서)은 피고에 대한 수사기록 중에서 복사한 것인데 그 형태를 보면 전체 7면 중 제6면이 누락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문서의 전부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일부가 누락된 이유를 밝혀 보고 그 제출을 촉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원고가 상고이유서에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위 갑 제8호증의 누락된 제6면에, 피고는 원고가 1991.3. 17.부터1993.1.20. 사이에 약 2년간 피고 경영의 위 △△식당에서 일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음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