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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18126
【판시사항】
등기부상 소유자로 착오기재된 허무인을 소유권자로 보고 실시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공시송달 및 그에 기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
【판결요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의 전사, 이기 과정에서 신등기부에 소유자로 착오기재되어 있는 허무인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그 공시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같은 법상의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이상 이에 기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취득 또한 무효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