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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16960
【판시사항】
아파트 특별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어 수분양권을 상실함으로써 입은 소극적 손해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수분양권의 교환가치 상실이라는 적극적손해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아파트의 특별공급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수분양권을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수분양권 상실 당시에 있어서의 수분양권 자체의 교환가치로 판단하는 것은 그 손해를 적극적 손해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수분양권 상실로 말미암아 그 수분양권에 기하여 취득할 수 있었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소극적 손해로서 준공될 아파트의 가액에서 분양대금을 공제한 가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고가 청구하지도 아니한 수분양권 자체의 교환가치 상실이라는 적극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6.23. 선고 91다43657 판결(공1992,224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