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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11071
【판시사항】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험계약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한편 이와 같은 사유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하게 되므로, 그 결과 보험계약자인 공동불법행위자로서는 보험자로부터 구상권을 다시 양도받아 취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68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1.28. 선고 89다카9194 판결(공1990,137) / 나. 1993.1.26. 선고 92다4871 판결(공1993상,849) / 다. 1994.1.11. 선고 93다32958 판결(공1994상,69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