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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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1990
【판시사항】
가.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나. 횡령죄의 일시를 ‘1991.6.22.경 마산세관 진주출장소를 통하여 통관한 후’로 표기하고 장소를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횡령죄의 일시를 ‘1991.6.22.경 마산세관 진주출장소를 통하여 통관한 후’로 표기하고 장소를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4.24. 선고 92도256 판결(공1992,1774), 1992.8.18. 선고 92도1395 판결(공1992,280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