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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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1391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에 다시 누범가중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법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이라고 새겨지므로, 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형에 다시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도1865 판결(공1982,112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