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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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1562
【판시사항】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는 잠시 음주운전을 중단한 상태에 불과하였다고 보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행위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소정의 필요성을 가졌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공무원이 음주단속하고 있던 장소의 약 80미터 전방에 있는 공사장 주차장에 차를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리자 이를 발견한 경찰공무원이 곧 따라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는 잠시 음주운전을 중단한 상태에 불과하였다고 보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소정의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을 가졌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 제107조의2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5.27. 선고 92도3402 판결(공1993하,194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