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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938
【판시사항】
가. 구 새마을금고법 제38조 제2항 제2호, 전문 개정 후의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의미 나. "금고의 직원은 법, 영, 규칙, 정관, 규정 및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새마을금고 정관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관을 위반한 경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새마을금고법 제23조 제1항이 금고 임원의 성실의무의 한 내용으로 금고의 임원은 같은 법, 같은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준수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인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법과 법에 의한 명령, 정관에 위반하는 임·직원의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금고의 규정이나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또 구 새마을금고법(1989.12.30. 법률 제41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제38조 제1항 제6호 및 새마을금고법(이하 '신법') 제66조 제2항 제6호에서는 구법 제16조 제3항, 신법 제23조 제3항의 위임에 기하여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관련되는 소요 자금의 차입, 이자율의 최고한도, 대출의 한도, 여유자금의 운용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을 "명령"이라고 표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법 제38조 제2항 제2호 및 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이 법에 의한 명령"을같은법시행령뿐만 아니라 법에서 부과하는 개별적인 의무규정들의 총체를 일컫는다는 전제하에 금고의 여신업무규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나. 새마을금고의 정관에 "금고의 직원은 법, 영, 규칙, 정관, 규정 및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금고의 직원이라면 누구나 위 법령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추상적으로 선언한 데 불과하므로 이에 위배된 금고 직원의 행위까지 가리켜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같은 조 소정의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새마을금고법(1989.12.30. 법률 제41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2호 ,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