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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5472
【판시사항】
가.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의 범위 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으로서의 시가의 개념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으로서 그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적어도 당해 공익사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산을 출연받을 당시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이상 당연히 그 출연재산은 증여세면제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 그 특수관계자가 실질적으로 그 법인의 사업활동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나중에 이사직에서 사임한 여부, 출연재산의 법인목적에의 사용 여부 및 그 특수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된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 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개인 공인감정사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가.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1호 / 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7302 판결(공1991,1533), 1993.4.13. 선고 92누8897 판결(공1993상,1414), 1993.7.27. 선고 92누19323 판결(공1993하,245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