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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8495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의 결정기준 나. 고속도로상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경우, 사고택시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는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과실,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고속도로상에서 택시운전사가 선행차량 주시의무, 오르막길에서의 감속운행의무, 제동조향장치의 적정작동으로 인한 충돌피양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발생한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고로 인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결과도 크며 도로교통질서에 나쁜 영향을 미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같은 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고 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7.10. 선고 90누2444 판결(공1990,1720) , 1990.10.12. 선고 90누3546 판결(공1990,2300), 1992.6.26. 선고 92누4819 판결(공1992,2302), 1994.6.10. 선고 93누19764 판결(공1994하,196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