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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9368
【판시사항】
가.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의 법적 성질 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불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판단기준 다. 항고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서울특별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1992.7.1. 개정된 서울특별시예규 제563호)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와 거의 동일한 형질변경허가 금지 대상지를 규정하는 외에 일정한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한 허가 규제 대상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서울특별시 예규는 그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이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련법규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불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추상적으로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건설부령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불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나.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 다.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1.14. 선고 93누13315 판결(공1994상,735) / 나. 대법원 1992.9.8. 선고 92누8026 판결(공1992,2900) / 다. 대법원 1989.12.8. 선고 88누9299 판결(공1990,270) , 1992.2.14. 선고 91누3895 판결(공1992,1046), 1992.8.18. 선고 91누3659 판결(공1992,277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