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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0566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나. 재심대상사건의 증인에 대하여 위증죄로 공소제기가 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 또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된 것인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 또는 위조된 문서 등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허위진술 또는 위조문서 등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허위진술 또는 위조문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 가지고도 그 판결의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그 허위진술 또는 위조문서 등이 없었더라면 판결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허위진술, 위조문서 등이 재심대상판결이유에서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이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나. 재심대상판결이 있은 사건에서 증언한 증인에 대하여 위증죄로 공소제기가 되었으나 동인의 소재불명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7호) / 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다카1973 판결(공1988,1404), 1993.11.9. 선고 92다33695 판결(공1994상,58)
전문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