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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906
【판시사항】
가. 상표의 특별현저성 유무의 판단기준 나. 식별력 있는 상표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7호에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표라도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따라서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 여부는 어느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수요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나. 본원상표 은 영문 “IT'S MAGIC”과 이를 발음대로 표기한 국문 “잇스매직”을 2단으로 병기하여 이루어진 표장으로서 영문 부분은 간단한 2형식(주어+술어+보어)의 단문으로서 “마술같다, 신비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는바, 이러한 문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현이므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고, 또한 지정상품인 가스레인지 / 가스오븐레인지 / 가스그릴 등과의 관계에서 볼 때도 위 문구는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의 특성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워 본원상표는 이 점에서 지정상품의 선전문으로서의 기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보아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7.1.20. 선고 86후85 판결(공1987,371) / 가. 대법원 1991.12.24. 선고 91후455 판결(공1992,687) / 나. 대법원 1993.4.23. 선고 92후1943 판결(공1993하,157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