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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708
【판시사항】
가. 광디스크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1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외국에서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상표등록을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 는 영문자를 도형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문자 “Mini Disc”의 의미는 "작은 디스크"로 직감되어져 종래의 디스크와 비교하여 작은 디스크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지정상품인 녹음된 광디스크의 효능, 형상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 하겠고, 문자의 전체적인 윤곽이 도형화된 정도에 비하여 훨씬 뚜렷하여 일반수요자에게 그문자 전체로서 직감되어 인식되고 그대로 호칭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도형화의 정도로는 일반의 특별한 주의를 끌 만큼 위와 같은 문자인식력을 압도하기가 어려워 특별한 식별력을 가졌다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표시는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공익상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특성(효능,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하여야 한다. 나. 본원상표가 미국에서 등록되었더라도 상표의 특별현저성 유무 판단은 각국의 법제, 거래 기타 일반사회의 실정 및 시대적 변천에 따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나라 상표법상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그 등록적격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리 나라와 상표법제 및 일반사회의 실정을 달리하는 미국에서 본원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등록을 허용하여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9.25. 선고 89후2298 판결(공1990,2160), 1990.9.28. 선고 90후14 판결(공1990,2168), 1993.9.14. 선고 93후251 판결(공1993하,2789)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