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양인실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2.25. 선고 93나47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황명애, 원심 증인 곽영이의 각 증언 및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992.7.24. 금 3,000,000원, 같은 해 8.8. 금 700,000원, 같은 해 10.29. 금 2,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갑 제2호증(메모)과 갑 제3호증(무통장입금증)은 원고가 소외 이재운의 구좌로 금 2,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서류들이고, 갑 제4호증(예금통장)은 원고의 예금통장이며, 위 각 증인들 또한 주로 원고로부터 들은 사실이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후에 경험한 사실을 증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증거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대여사실을 인정하는 유력한 증거는 갑 제1호증(차용증) 밖에 없는 셈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갑 제1호증(차용증)에 현출된 피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것임을 인정하나 이는 그의 처인 소외
1에 의하여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거기에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소외 오동석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나아가 위 인장도용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위 서류들의 각 기재 및 기록에 의하여 엿볼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는 직업군인(포병 소령)이고 위
소외 1은 음식점(까페)을 경영하였으며 이 사건 소의 제기 전에 피고가
소외 1과 이혼하고 그 후
소외 1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이외에도
소외 1이 피고 명의로 부담한 채무가 피고의 직업에 비추어 지나치게 다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갑 제1호증의 피고의 인영이
소외 1의 인장도용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우선 피고 제출의 각 서류들을 증거로 받아 검토한 다음 갑 제1호증에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오동석과 피고의 관계를 따져 보고 또 직업군인인 피고가 가정부인인 원고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본 연후에 피고의 위 인장도용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제출의 각 서류들을 증거로 받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의 위 주장을 가볍게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거항변의 당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은 처분문서로서 거기에는 피고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오동석이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이는 당사자의 주장과 그 제출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석명권의 행사를 통하여 이를 밝혀 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석명권의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도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