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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마506
【판시사항】
회사정리법 제38조 제5호 소정의 “정리의 가망”의 의미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38조 제5호에서 “정리의 가망”이라고 함은 정리계획에 따라 회사의 경영을 계속하여 수익을 얻고 이로써 채무를 변제하여 재정적 파탄상태를 벗어나 독자적인 기업으로서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38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2. 자 92마468 결정(공1993상,65) , 1994.9.22. 자 94마507 결정(동지)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