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도1840
【판시사항】
가. 구 대통령선거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33조의 위헌 여부 나.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와 제52조 제1항 단서의 상호관계 및 제34조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기준 다. 대통령선거운동기간 전에 비정기간행물인 책을 발행·배부한 행위가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994.3.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 제34조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같은 법 제162조 제1항 제1호가 처벌하고 있으며, 제33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였지만 제2항에 의하여 특정한 후보자를 위한 득표를 목적으로 한다는 주관적 요소의 개입이 없는 정치적 의견의 개진이나 의사표시를 선거운동의 범주에서 배제하여 제34조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나 참정권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함과 동시에 처벌받는 행위의 범위도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구 대통령선거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33조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서 보장한 죄형법정주의와 법치주의 및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제1조 제2항, 제24조, 제25조로부터 도출되는 참정권을 제37조 제2항이 정한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와 선거운동기간 중 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한 제52조 제1항의 각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52조 제1항 단서의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선전행위 등이 외형상으로나 실질상으로도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책을 배부한 행위는 그 책의 내용, 배부시기, 방법, 대상자 권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즉 선거운동인가의 여부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죄의 성립이 좌우된다고 할 것이다. 다. 대통령선거운동기간 전에 정기간행물이 아닌 책을 발행하여 배부한 행위가 그 시기, 책의 내용, 배부 매수와 상대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에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고 다른 후보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대통령선거법 제33조 , 제34조 , 헌법 제10조 , 제12조 제1항 , 제13조 제1항 , 제21조 제1항 , 제24조 , 제25조 , 제37조 제2항 , 구 대통령선거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 제52조 제1항 단서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9.13. 선고 93도3168 판결(동지), 1994.9.13. 자 93초88 결정(동지), 1994.9.13. 자 93초146 결정(동지), 헌법재판소 1994.7.29.자93헌가4,6결정(관보 제12804호 제40면)나. 1993.10.26. 선고 93도2445 판결(공1993하,320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