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도1831
【판시사항】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9.13. 선고 88도1114 판결(공1988,1294), 1992.11.24. 선고 92도2432 판결(공1993상,307), 1993.7.27. 선고 93도1435 판결(공1993하,247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