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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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1436
【판시사항】
범죄성립 조각사유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판결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남편의 추궁과 폭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발설하였다가 남편의 강요에 의하여 무고행위로까지 발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6.10. 선고 86도419 판결(공1986,89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