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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1134
【판시사항】
가. 무도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만 하면 족한지 여부 나. 무도교습학원을 인수하면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정의 등록을 하지 않아 수차 처벌을 받았음에도 풍속영업신고의 신고자명의만을 변경하여 영업한 것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무도교습장의 시설을 갖추고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사교춤을 교습한 경우 이러한 시설은 예능에 속하는 사교춤의 교습시설로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설립·운영하여야 하고, 이러한 시설에서 유료로 무도과정을 교습하였다고 하더라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나)목에 의하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풍속영업에서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업은 제외되어 있고, 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는 학원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을 위한 학원만으로 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러한 무도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면 족하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절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무도시설을 인수할 당시 무도학원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처벌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도학원의 등록절차에 관한 법률적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에 질의를 한 바도 없이 풍속영업신고의 신고자 명의만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것은 법률의 단순한 부지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거나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8.18. 선고 92도1140 판결(공1992,279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