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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9733
【판시사항】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에서 재평가과정을 거친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재평가차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은 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 과세소득의 조정계산상 익금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과세제외익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재평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에서 같은 법에 의한 재평가과정을 거친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재평가차액을 공제한 후에 다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9조 제5호 , 제15조 제1항 제5호 ,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누3786 판결(공1993상,29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