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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1008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에 관한 상표등록 불가규정의 취지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상표 "ANTIBIO"가 지정상품의 용도, 효능 등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 가격, 생산방법 /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장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상표 "ANTIBIO"가 지정상품의 용도, 효능 등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11.9. 선고 93후794 판결(공1994상,94), 1993.12.21. 선고 93후1360 판결(공1994상,540), 1994.6.14. 선고 93후1391 판결(공1994하,1965)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