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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3940
【판시사항】
가.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나. 해고를 다투는 구제신청을 한 후 해고수당 및 퇴직금을 수령하고 타 회사에 취업한 경우, 근로자가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더라도 해고처분 즉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있었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불복으로 계속 다투고 있으면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이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후라면 근로자가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전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노동조합법 제39조 / 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7685 판결(공1991,1518), 1992.2.28. 선고 91누9572 판결(공1992,1190) , 1993.12.10. 선고 93누4595 판결(공1994상,371) / 나. 대법원 1991.1.25. 선고 90누4952 판결(공1991,878), 1991.5.14. 선고 91다2656 판결(공1991,1627) ,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공1992,139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