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누4882
【판시사항】
가. 개인택시 면허양도·양수인가 후 양수인의 자격요건미달이 밝혀진 경우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나. 사위의 신청행위에 기한 개인택시 면허의 취소와 재량권 남용
【판결요지】
가. 관할관청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인가처분뿐만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양수인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득의 자격요건인 운전경력에 미달됨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관할관청은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하자 있는 처분으로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양수인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 나.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제28조 제4항제31조 ,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 제15조 제6항 / 나.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8.2.9. 선고 87누939 판결(공1988,535), 1990.2.27. 선고 89누2189 판결(공1990,788) , 1994.3.22. 선고 93누18969 판결(공1994상,134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