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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3568
【판시사항】
지정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의 대기업제품납품 및 공장등록증변조 등의 행위를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침구제조 및 납품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위반하여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이 아닌 대기업제품을 납품하고 공장등록증변조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인 지방재정법 제62조,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93.9.23. 대통령령 제1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3.9.23. 대통령령 제13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 제1호, 제10호,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3.10.20. 재무부령 제1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및 별표 제1호 (가)목, (다)목 소정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저하게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및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해당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중소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사유로 삼은 사유들 중 고가납품관계사유는 계약체결상의 문제일 뿐 계약이행상의 문제가 아니고 공장등록증변조관계사유는 그 후 적법하게 공장등록을 완결하여 그 변조행위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들 사유를 각 제외한다 하더라도 위 대기업제품납품사유만으로도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가 있으며, 나아가 그 중소기업이 여러 번에 걸쳐 단체수의계약물량의 대부분을 납품하였고 그 가격 역시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상 지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인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해당 납품업체가 입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어 재량권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재정법 제62조 ,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93.9.23. 대통령령 제1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 예산회계법 제95조 ,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3.9.23. 대통령령 제13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 제1호 , 제130조 제1항 제10호 ,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3.10.20. 재무부령 제1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