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후285
【판시사항】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불특정부분이 있어 등록사정되지 못할 이유가 있는 발명출원에 대하여, 이 점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없이 인용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양 발명의 목적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분리 및 감염 여부의 검사라는 점에서는 서로 같으나, 그 기술구성에 있어 인용발명이 일반적으로 환자의 혈청에서 추출된 바이러스추출물을 토대로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것과 달리 본원발명은 영속세포배지로부터 얻어진 사람티세포친화성바이러스(Human T-lymphotrophic Virus Ⅲ) 단백질 또는 그 항체를 사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와 같은 영속세포의 배양으로 바이러스의 연속적인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므로 그 진단시약 및 백신의 개발을 더욱 손쉽게 하는 작용효과가 있어서 본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있어 배양된 영속세포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모든 영속세포배지로부터 얻어진 위 단백질 등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으로 확대해석될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본원발명은 등록사정되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자면 구 특허법 제119조(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출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그 결과에 따라 본원발명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 점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양 발명이 동일한 발명이라는 이유로 특허청의 거절사정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 제119조( 현행 특허법 제29조 제3항, 제4항 , 제159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11.13. 선고 79후26 판결(공1980,12430), 1984.2.28. 선고 81후10 판결(공1984,599) , 1992.5.12. 선고 91후639 판결(공1992,186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