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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418
【판시사항】
가. 결합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나. 서비스표 “BEEF BOWL”비프볼과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서비스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서비스표는 유사하다. 나. 출원 서비스표 “BEEF BOWL”은 인용서비스표 와 외관은 상이하나 출원 서비스표는 “비이프 보울”로 호칭되고 ‘쇠고기 사발(그릇)’으로 인식될 것이고 인용 서비스표는 원형 내부 상단에 표시된 “BEEF BOWL”, “CHICKEN BOWL”과 같은 문자들과 아래의 도형이 거래상 분리하여 관찰함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이프 보울” 또는 “치킨 보울”만으로 호칭되고 인식될 수 있는바, 인용 서비스표가 “비이프 보울”로 호칭되고 인식될 경우 출원 서비스표와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서비스표를 같은 종류의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9.10. 선고 91후561 판결(공1991,2539), 1991.12.24. 선고 91후875 판결(공1992,689) , 1991.12.27. 선고 91후1076 판결(공1992,790) , 1994.6.24. 선고 94후135 판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