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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후1919
【판시사항】
상표 "DULCIA VITAL"과 "VITALIS"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출원상표 "DULCIA VITAL" 중 "VITAL"부분이 인용상표 "VITALIS"와 칭호에 있어서 다소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생명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생생한, 생기에 넘치는'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얼굴, 머리용 화장품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얼굴피부, 머리카락 등에 새로운 생기, 활력, 생명력을 준다는 의미를 갖게 되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특별현저성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만을 인용상표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출원상표의 요부인 "DULCIA"부분은 인용상표와 외관, 관념, 칭호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8.8. 선고 89후513 판결(공1989,1366), 1990.1.25. 선고 88후1328 판결(공1990,535), 1990.12.11. 선고 90후717 판결(공1991,484)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