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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111
【판시사항】
가. 상표 "ACCUHALER"와 "ACULAR"의 유사 여부 나. 의약품 상표 사이의 오인·혼동 우려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요자층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ACCUHALER"와 선등록 인용상표 "ACULAR"는 비록 외관이 다소 다르고 모두 조어로서 그 관념을 대비할 수 없고 칭호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그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애큐핼러, 아쿠하러" 등으로, 인용상표는 "애큘라, 아큘라, 아쿠라" 등으로 각 호칭될 것이어서 처음 2음절이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고 마지막 음절도 유사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호칭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극히 유사하게 청음되므로 양 상표를 동종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 이격적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나. 모든 의약품이 반드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 할 수 없고 많은 의약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하여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특수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양 상표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4.7.29. 선고 94후128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94.3.25. 선고 93후1711 판결(공1994상,1339), 1994.5.24. 선고 94후425 판결(공1994하,1837) , 1994.5.24. 선고 94후265 판결(공1994하,1836), 나. 대법원 1994.5.27. 선고 94후180 판결(공1994하,1841)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