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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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마1036
【판시사항】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불복의 처리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는 즉시항고만이 인정되고 이의의 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불복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처리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2.8.23.자 72마763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