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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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두48
【판시사항】
가. 피고경정허가결정에 대한 종전 피고의 불복방법 나. 원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
【판결요지】
가. 피고경정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피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한 종전의 피고의 항고는 특별항고로 본다. 나. 원처분청의 처분이 있고,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청의 처분이고,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절차.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 제14조 , 제19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1.24. 선고 88누3314 판결(공1989,316), 1993.8.24. 선고 93누5673 판결(공1993하,2642) , 1994.2.8. 선고 93누17874 판결(공1994상,1024)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