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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프3
【판시사항】
피고경정허가결정에 대하여 새로운 피고가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경정허가결정은 새로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 제14조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