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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2497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02. 위 "가"항의 사용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을 함에 있어 행정심판법 제35조 소정의 재결의 방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 없이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사용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35조 소정의 재결의 방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27조 , 제131조 제3항 , 제131조 제4항 , 제131조 제5항 , 행정심판법 제3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5.11.11. 선고 74누195 판결(공1975,8727), 1976.10.29. 선고 76누167 판결(공1976,9466), 1985.1.29. 선고 84누268 판결(공1985,38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