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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699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의 나대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자동차운전학원 실습장용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3호,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자동차 및 중기 운전학원용 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의 나대지에서 제외된다. 나.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업무용지로 지정받아 지정기일 내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등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토지매각의 취지에 어긋날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등의 특약을 하여 매수한 후 허가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을 마치고 자동차운전학원 실습장용지로 사용하여 오던 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를 받았고,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의 실습장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0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