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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18
【판시사항】
주차장법 시행 전부터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중인 토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19조 제2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주차장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소유하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때의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목적과 초과소유부담금 제외대상 토지의 하나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열거하고 있는 관계법령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이 시행된 이후 건축허가시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그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건축허가 등과 무관하게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던 주차장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주차장법 제19조, 주자창법시행령 제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