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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449
【판시사항】
출원상표 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는 직사각형 안에 영문자 "HD"를 고딕체로 횡서표기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이는 문자의 외곽에 직사각형의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주의를 끌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영문자 "H"와 "D"를 고딕체로 표현한 이상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