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7.16. 선고 92노32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고소인 허칠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여 현장을 답사할 당시 고의로 이 사건 부동산인 진해시 자은동 12의 2 소재 답 1,139평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이보다 위치가 좋아 값이 더 나가는 같은 동 6, 6의1, 6의2 소재 답을 보여주어 위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믿지 아니하는 고소인 허칠권의 진술과 진술조서기재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은 위 허칠권의 진술을 믿지 아니한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공소외 1의 진술과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적도 및 도시계획확인원을 소지하고 위 허칠권 및 피고인
2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확인하게 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약 140m 아래쪽에 있는 위 같은 동 6, 6의1, 2 각 토지는 일부 도로를 끼고 있고 그 면적이 이 사건 토지보다 약 1,000㎡나 작을 뿐 아니라 위 허칠권이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90. 9.경에야 이 사건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위 허칠권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한 위 허칠권의 진술 중 위 허칠권이 진해시 자은동 6, 6의1, 6의2 답을 그 자신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인 같은 동 12의 2 답 1,139평으로 잘못 인식하였다는 점은 원심이 증거판단을 하지 아니한 유굉일, 이광일 등의 진술 또는 그들에 대한 진술조서기재가 이에 부합하여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허칠권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듯이 설시한 제1심판결이유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우며, 위 허칠권이 이와 같이 착오를 일으켰다면 그 원인은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의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과 현지답사를 가서 현장확인을 한 데 기인한 것임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공소외 1이 당시 현장에서 고의로 위 같은 동 6 등 3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여 지적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그것이 피고인들과의 공모나 아니면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위 허칠권이
공소외 1은 위 같은 동 6 등 3필지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 3필지가 매매목적물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이 피고인들의 유· 무죄를 가리는 관건이 된다 할 것인바, 이 점은 위 허칠권의 진술과 피고인
1이나
공소외 1의 진술이 엇갈려 결국 어느 쪽이 신빙성이 있느냐의 문제로 되고 이는 정황증거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피고인
1은 검찰에서 처음에 위 허칠권에게 현장을 보여주러 간 사람이 박부장이라고 하여 위 허칠권이나 피고인
2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나중에 그가
공소외 1임이 밝혀지자 비로소
공소외 1임을 시인하는 등 허칠권에게 현장을 보여준 사람의 존재를 은폐하려 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위 허칠권이나 피고인
2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당시
공소외 1 외에 박부장이라는 사람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공소외 1은 자신은 박부장이라고 불리운 일이 없고 박부장은 따로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1의 진술에 맞추려고 애를 쓰는 인상을 주고 있어 그의 진술은 쉽사리 이를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허칠권이 그 스스로 매매목적물을 잘못 인식하는 착오에 빠졌다기 보다는 우선 피고인
1과
공소외 1간의 의사연락하에 위 허칠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러한 점을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이 고의로 위 허칠권을 기망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