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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1799
【판시사항】
가. 사회교육법상의 사회교육단체가 사회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등록이나 인가를 요하는 학원이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조,제2조 제1항, 제3조, 제5조의 각 규정과 사회교육법 제1조, 제2조, 제6조, 제21조, 제22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 각 규정을 대비하여 검토하여 보면, 사회교육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회교육시설은 사회교육의 주체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시설을 말하고, 이는 사회교육의 주체를 의미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사회교육단체와는 서로 다른 것이므로, 사회교육단체라 하더라도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하려면 다른 사회교육의 주체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목적실현을 위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 관할 시도교육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사회교육단체이든 개인이든 그들이 사회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설을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시설이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등록된 사회교육시설과 같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에만 같은 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나. 위 "가"항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여러 규정취지와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등록이나 인가를 요하는 학원이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 가. 제18조 제1항 제1호 , 제2조 , 사회교육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1.11. 선고 93누8306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