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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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774
【판시사항】
간통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장이 각하된 경우 고소의 효력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의하면, 간통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고소는 위 법조에 위반되는 고소라 할 수 있고, 위 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송절차에서 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41조 ,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5.10.7. 선고 75도1489 판결(공1975,8703), 1981.12.8. 선고 81도2391 판결(공1982,147), 1985.9.24. 선고 85도1744 판결(공1985,146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