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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1944
【판시사항】
가.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가 납세고지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나.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의 과세표준액 기재에 있어 전국의 종합합산대상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누락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세액의 산출근거,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헌법에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종합토지세 과세처분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관내의 종합합산 및 분리과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만을 표시하고 전국에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토지의 건수와 그 전체면적, 관내 토지의 건수와 과세대상면적만을 표시하였을 뿐,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전국의 종합합산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점만으로도 납세의무자로서는 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여서는 관내의 과세대상토지의 내역이 어떠한지 나아가 관내 종합합산대상토지에 대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전국의 종합합산대상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이 얼마인지조차도 알 수 없어 이는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의 하나인 과세표준에 관한 기재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결국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 제25조 제1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 지방세법 제234조의15 , 제234조의16 , 제234조의18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8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4.6.14. 선고 93누17959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86.10.28. 선고 85누723 판결(공1986,3129), 1991.3.27. 선고 90누3409 판결(공1991,1304), 1993.4.13. 선고 92누10623 판결(공1993상,141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